일몰예정 해외자원개발 조세특례제도 연장 법안 발의
일몰예정 해외자원개발 조세특례제도 연장 법안 발의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9.11.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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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에너지타임즈】 올해 말 일몰예정인 해외자원개발 조세특례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내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시설에 투자할 경우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대상을 내국법인에서 해외에 설립된 외국자회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2019년 일몰예정인 해외자원개발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1%에서 3%로 인상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현행 내국법인에서 외국자회사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2014년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업여건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조세특례마저 중단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 등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 일몰을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안은 현행법에서 안전시설로 포함돼 있던 해외자원개발시설의 경우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안전시설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삭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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