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조만간 건설현장 인권경영 정착 점쳐져
가스공사 조만간 건설현장 인권경영 정착 점쳐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1.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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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본사(대구 동구 소재) 전경.
가스공사 본사(대구 동구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조만간 가스공사 건설현장 내 인권경영이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매뉴얼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자체 인권경영기본계획·중장기로드맵 수립과 인권경영 매뉴얼·시스템 구축 등 관련 제도와 추진체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공급건설부문 인권존중 설계·인권현장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건설현장 혹서기 휴식시간제 도입과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작업 중단 권고, 이동식 심터·화장실 설치 등 건설근로자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이다.

또 가스공사는 올해 건설부문 인권영향평가 세부시행방안을 수립한데 이어 외부자문위원단과 함께 현장인권실사를 통한 인권영향평가를 최초로 실시해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근로계약서 관련 발주자 점검 강화방안 등 모두 15건의 개선(안)을 도출한 바 있다.

전영진 가스공사 공급건설공무부장은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인권·안전·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건설부문에서 사회적 편익 증대와 인권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건설현장 내 인권경영을 도입키로 한데 이어 지난 31일 본사(대구 동구 소재)에서 자사 부야별 전문가와 설계용역회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건설부문 인권존중 설계를 위한 합동 기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스공사 측은 건설사업 관련 설계단계부터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세부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적용함으로써 인권존중설계가 단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근로자 안전 강화 위한 굴착공사 붕괴 감축 대책 등 22건에 달하는 인권설계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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