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화력 #1·2 등 석탄발전 4기 1년 앞당겨 내년 폐지 결정
삼천포화력 #1·2 등 석탄발전 4기 1년 앞당겨 내년 폐지 결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1.0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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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안) 심의·의결
고농도계절 석탄발전 가동 제약…화력발전 상한제약제도 이 기간 상시 전환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전경.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전경.

【에너지타임즈】 삼천포화력 1·2호기 등 석탄발전 4기가 당초 계획대비 1년 앞당겨 내년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립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문길주)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의 미세먼지 고농도계절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이 특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장 수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발전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미세먼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 강도 높은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노후석탄발전 폐지시점이 1년가량 앞당겨진다.

한국남동발전(주) 심천포화력 1·2호기는 현재 정지 중인 삼천포화력 5·6호기 환경설비공사가 마무리 되는 2020년 4월 폐지,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 1·2호기는 공용설비 이전공사가 마무리되는 2020년 12월 폐지된다. 또 한국동서발전(주) 호남화력 1·2호기는 2020년 12월 송전선로가 완공돼 전력계통이 보강된 후 당초 일정에 따라 2021년 1월 폐지될 예정이다.

고농도계절 석탄발전 가동이 크게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 가동중단 시기는 3월부터 6월까지 봄철에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계절로 조정되고,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이 예상될 경우 화력발전 출력을 80%까지 감발하는 제도인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고농도계절기간 내 상시로 전환된다.

또 가동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석탄발전과 일부 중유발전도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상한제약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세먼지는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니며, 모든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현장일선담당자와 시설관리자까지 매뉴얼을 숙지·이행해야 하며, 중앙과 지자체 협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은 미세먼지 피해자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고 언급하면 “자동차 운행, 난방, 쓰레기 소각 등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철저히 지키고 공공 사업장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이 총리는 “중국 정부와의 공동대응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양국 고위급회담을 통해 협력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공동연구·실증점감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순경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한-중-일 공동연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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