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정비회사 착복?…김앤장 법률검토결과 사실과 달라
민간발전정비회사 착복?…김앤장 법률검토결과 사실과 달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0.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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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정부 발전경상정비 직접노무비 전액 지급 정책 지적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헌법행정법·국가계약법 등 법적문제 있다 의견 내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법률자문보고서인 ‘발전정비공사 직접노무비 전액 지급 정책 관련’.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법률자문보고서인 ‘발전정비공사 직접노무비 전액 지급 정책 관련’.

【에너지타임즈】 발전경상정비 직접노무비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근거로 정부가 민간발전정비회사 노무비 착복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법률자문회사인 김앤장이 법률검토를 통해 민간발전정비회사가 직접노무비를 착복했다는 것은 잘못됐고, 이를 전제로 한 정책의 도입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앤장은 이 정책을 추진할 경우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헌법행정법·국가계약법 등에서 법적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25일 본지에서 입수한 ‘발전정비공사 직접노무비 전액 지급 정책 관련’이란 제목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률자문보고서에 따르면 발전경상정비 직접노무비 전액 지급 정책은 민간발전정비회사에서 착복했다는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8월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장지 위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수행과정에서 민간발전정비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직접노무비 39~53%를 착복했다고 판단한 뒤 직접노무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도 이 위원회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앤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발전경상정비 직접노무비 전액 지급 정책 관련 민간발전정비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노무비를 중간에 착복했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라고 지적했다.

민간발전정비회사 고용구조와 이 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발전정비회사가 노무비를 중간에 착복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란 것이다.

현행입찰제도하에서 통상낙찰률은 86%이며, 감액된 14%는 직접노무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항목에 전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추진되면 민간발전정비회사는 발전경상정비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비용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또 김앤장은 실제 원가분석결과에 따르더라도 민간발전정비회사가 노무비를 착복하고 있다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내놨다.

착복비율 산정과정에서 반영돼야 할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탓에 그 결과 또한 민간발전정비회사에서 착복했다는 시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간발전정비회사 소속 근로자 임금수준은 다른 산업의 통상적인 임금수준보다 낮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만 보더라도 민간발전정비회사가 착복했다는 것은 신뢰성을 얻기 어려워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18년도 민간발전정비회사 평균연봉은 5422만 원이며,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낸 2018년도 임금근로자 연봉분석 보고서에 제시된 평균연봉 3634만 원보다 49%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김앤장은 민간발전정비회사가 노무비를 착복했다는 잘못된 전제를 근거로 한 발전경상정비 직접노무비 전액 지급 정책인 탓에 이 정책이 실현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정책은 발전공기업 발전경상정비 수행인력 이외에도 민간발전정비회사 구성원에게 예기치 않은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저(低)숙련자 도태를 초래하게 돼 중·장기적으로 숙련인력 기반이 붕괴되는 등 근로자 고용안정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도 제기됐다.

또 발전경상정비시장과 근로자고용시장의 임금은 이들 시장의 수급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결정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이들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고 그 결과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면서 김앤장은 정부에서 발전경상정비 직접노무비 전액 지급 정책을 추진할 경우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헌법행정법·국가계약법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앤장은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기업의 경제상 자유란 가치 침해와 거래상 지위남용에 따른 불이익 제공과 경영간섭 해당, 약관규제법 측면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또 김앤장은 헌법행정법 측면에서 시장경제질서 원칙,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비용마저 보상받지 못하게 됨에 따른 재산권 침해,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계약의 자유 침해, 국가가 경영상 본질적 부분 과도한 개입, 근로자 부당하게 차별하는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봤다.

이뿐만 아니라 김앤장은 국가계약법 측면에서 민간발전정비회사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특약에 해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측면에서 인사노무관리권한을 사실상 박탈하는 등 파견법 위반 소지, 민사법 측면에서 사회질서 위반한 법률행위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민간발전정비회사는 발전경상정비 직접노무비 전액 지급 정책 관련 김앤장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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