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법안 불발 대비…정부 또 다른 대안 검토할 것
광물자원공사 법안 불발 대비…정부 또 다른 대안 검토할 것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0.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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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관련 법안 불발된다면 부결됐던 법정자본금 증액 국회 차원 부담
성윤모 장관, 관련 법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다른 대안 검토 답변
지난 18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의원들이 제시한 자료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8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의원들이 제시한 자료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것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우선 통합법안 통과에 집중하면서 다른 대책을 마련해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조 원 이상 금융부채를 상환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야당의원 일부도 이 법안에 동의하고 있으나 국회 내 논의사항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광물자원공사가 채무불이행사태에 직면하는 것에 대한 산업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일환으로 그는 산업부가 광물자원공사 금융부채 상환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이미 본 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증액을 다시 올리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상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성 장관은 “(광물자원공사 채무불이행사태에 대한) 최선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법안 통과가 최선”이라고 언급한 뒤 “(정부는) 이 법안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보고 또 다른 대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광물자원공사 처리방향으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지난해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인 광물공사법 폐지, 광해광지법 개정, 광업공단법 제정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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