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 KC-1 도면 해외유출…산업부 원상복구 행정명령 그쳐
SK해운 KC-1 도면 해외유출…산업부 원상복구 행정명령 그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0.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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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의원, SK해운 KC-1 도면 해외유출과 도덕적 문제 등 꼬집어
2012년 가스공사가 사빈패스(Sabine Pass)와 미국의 셰일가스 장기매매계약에 의거 확보한 물량을 처음으로 선적되고 있다.
2012년 가스공사가 사빈패스(Sabine Pass)와 미국의 셰일가스 장기매매계약에 의거 확보한 물량을 처음으로 선적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SK해운이 국가핵심기술인 KC-1 도면을 도면반출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 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원상복구 행정명령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SK해운이 산업부에 도면반출신고를 하지 않고 KC-1 도면을 해외에 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원상복구 행정명령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가스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여한 황의균 SK해운 사장은 KC-1 도면을 프랑스 프란시피아와 영국 ICE에 유출했고, 산업부에 도면반출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KC-1 설계도면을 산업부의 승인 없이 해외로 반출한 SK해운 행위는 명백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라고 언급한 뒤 산업부가 SK해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해 4월 신고접수를 받아 7월까지 조사했는데 검찰고발 없이 지난 8월 SK해상에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그쳤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해외유출과 함께 SK해운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LNG선박 핵심기술은 화물창이며 이 화물창기술은 프랑스 GTT에서 독점하고 있어 한 척당 110억 원 가량의 기술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조선사는 지금까지 모두 3조 원 이상의 기술로열티를 지급했다. 국내 조선사가 선박을 건조하면 그 이윤을 프랑스 GTT가 다 챙겨가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가스공사에서 197억 원이란 비용을 투입해 11년 연구 끝에 KC-1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K해운은 산업부 허가 없이 무단으로 프랑스 프란시피아와 영국 ICE에 도면을 반출했다고 지적했고 산업부가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했다는 것은 선웁버가 국개핵심기술 유출을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특히 그는 “SK해운은 KC-1 탑재 선박에 대한 하자가 있다고 운항을 정지했고, 27호선을 사빈패스항에 100일간 대기하다 빈 배로 회항하도록 한 바 있다”고 도덕적 회의를 꼬집었다.

또 그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KC-1 기술이 중대한 결함이 있어 배를 못 쓸 지경에 있다고 광고한 셈인데다 망신 주는 것도 모자라 도면을 무단으로 반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KC-1 탑재 LNG선박을 운영하는 SK해운 측은 화물창상태가 운항매뉴얼과 달라 LNG선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그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LNG선적을 할 수 없다면서 해당 선박을 정박시키고 있다.

이 선박을 건조한 삼성중공업은 LNG를 선적해도 화물창 성능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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