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석유공사 사장 급여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장의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석유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석유공사 당기순손실이 1조1500억 원에 달하지만 기관장이 성과급으로 2600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묻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 사장은 “기관장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분되고 성과급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기본급의 100%를 받지만 D등급 이하는 없다”고 설명한 뒤 “그 동안 석유공사는 D등급 이하를 받다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임직원 노력으로 겨우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게다가 석유공사 사장 급여는 비상경영체제 일환으로 50%를 반납하고 있어 실제로 A등급을 받은 기관장의 1/4 수준”이라고 언급한 뒤 “그래서 그 동안 석유공사 사장 급여는 과장급 수준으로 받다가 올해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면서 차장급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장의 이 같은 설명에 위 의원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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