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직면 광물자원공사…유일한 대안 법정자본금 증액?
유동성 위기 직면 광물자원공사…유일한 대안 법정자본금 증액?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0.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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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통합법안 폐지되면 당장 내년 4월 유동성 위기 가능성 높아
국가신인도 하락과 함께 공기업 발행채권이자 동반상승 등의 문제 관측돼
남윤환 사장대행, 이 법안 폐지 후 법정자본금 증액 이외 대안 없다 언급
광물자원공사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 전경.
광물자원공사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자본잠식상태인 광물자원공사 처리방안으로 제시된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지될 경우 국가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년 4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인데 현재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미 한 차례 국회에서 퇴짜를 맞은 법정자본금 증액만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윤환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직무대행은 15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광물자원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합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가정할 때 대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 이외에도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조 원 이상 금융부채상환이 도래해 현금 유동성 위기에 다시 직면하고 있고 정부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이 무산된다면 광물자원공사는 당장 내년 4월 4008억 원에 달하는 금융부채를 시작으로 내년에만 1조41억 원에 달하는 금융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광물자원공사는 회사채 발행이 막혀 채무불이행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남 사장직무대행은 현재 광물자원공사 사채발행금액은 3조9500억 원가량이고 500억 원가량 사태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지고 광물자원공사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광물자원공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면 광물자원공사는 물론 국가신인도 하락과 함께 공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자가 동반상승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이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합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지되면 대책이 있느냐고 남 사장직무대행에게 따져 물었다.

남 사장직무대행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대안으로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광물자원공사 처리방향으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지난해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인 광물공사법 폐지, 광해광지법 개정, 광업공단법 제정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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