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수원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사업 보류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국회의사당(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사업 보류와 관련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집중 추궁했다.
먼저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중지되면서 두산중공업 등 민간기업 피해를 초래했다면서 보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두산중공업에서 피해금액으로 5000억 원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모두 국민이 혈세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 사장은 신한울원전 3·4호기는 현재 보류조치 된 상태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 변수를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취소가 아니라 보류를 결정한 것과 관련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법에 의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을 보류하고 허위로 답변하는 것이라면서 한수원 임원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현재 배상책임보험을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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