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전 #5·6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 확정
한울원전 #5·6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 확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0.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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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전 전경.
한울원전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울원전 5·6호기 제1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심사결과 도출된 17건의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이 확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11일 제109회 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한울원전 5·6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Periodic Safety Review)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가동 중인 원자력시설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한울원전 5·6호기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기존 기술기준 등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은 모두 만족하나 추가로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출한 사항인 안전성증진사항으로 모두 17건이 도출된 바 있다.

17건 안전성증진사항은 ▲인간공학 고려한 절차서 보완 ▲현장제어반 조도 개선 ▲인간공학 고려한 제어반 개선 ▲내진검증유지관리체계 구축 ▲전자파적합성검증 체계적 유지관리절차 수립·보완 ▲콘크리트구조물 비파괴강도평가결과 신뢰성 제고 ▲2차 측 첨두압력 관점에서 과도해석 재평가 ▲소형냉각재상실사고 시 루프실 뚫림과 재형성 영향평가 ▲기기폐액탱크 파손사고와 연료취급사고 추가 평가 ▲최신 소 내 대기확산인자 적용 주제어실 선량평가 ▲핵연료 열전도도저하 영향 정량적 평가 ▲원자로용기 상부헤드 온도 반영한 대형냉각재상실사고 재해석 ▲주제어실 거주성 재평가프로그램 수립·이행 ▲최신 발전소상태 반영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모델·취약점평가와 사고관리프로그램 일관성 평가 ▲가능최대강우 의한 2차원 홍수평가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 ▲사고 시 요오드스파이크모델 적절성 평가 등이다.

이날 이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한수원은 한울원전 5·6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 안전성증진사항 이행이 종료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 등을 통해 이행상황 현장을 확인하게 된다.

한편 이 자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원전 5·6호기 원자로용기 비파괴검사기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한 반면 ‘월성원전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과 ‘화재방호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 고시 제·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추후 재상정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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