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에너지R&D실증 리스크관리방안 마련해야
김삼화 의원, 에너지R&D실증 리스크관리방안 마련해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0.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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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책임문제와 별도로 보험가입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 필요성 주장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에너지타임즈】 에너지연구개발(R&D)실증 리스크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번의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서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포항지열발전프로젝트와 강릉수소실증프로젝트 등 에너지R&D실증사업에서 지진과 수소탱크폭발 등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앞으로 에너지R&D실증과정에서 이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포항지진과 강릉수소탱크폭발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피해규모가 너무 커 실증에 참여한 기업이 배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설명하면서 이 때문에 실증사업에 대한 법적책임문제와 별도로 보험가입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에너지R&D실증사업은 원자력·풍력·수소·지열·화력 등 한 번의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언급한 뒤 “현재 정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책임을 과제수행기업으로 미루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이 실증사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리스크를 정부나 에너지기술평가원이 함께 분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지열발전실증사업은 2010년 12월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연구가 시작됐으며, 1년 뒤인 2017년 11월 포항지진이 발생했다.

강릉수소실증프로젝트는 실증과정에서 수소탱크 폭발로 7명 인명피해와 242억 원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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