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4년…누적거래액 1조원 돌파
서부발전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4년…누적거래액 1조원 돌파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9.10.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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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본사(충남 태안군 소재) 전경.
서부발전 본사(충남 태안군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서부발전이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물품·용역·공사 등의 대금을 지급한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 도입 4년 만이다.

한국서부발전(주)(사장 김병숙)은 물품·용역·공사 대금지급을 기존 현금지급방식에서 2015년 12월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변경한지 4년 만에 누적거래금액 1조 원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중소기업 간 관행적으로 이용되는 어음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한편 2·3차 하위거래기업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돕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시스템이다.

서부발전은 이 시스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은행 등 7개 시중은행과 상생결제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편의·접근성 확대, 상생결제 매뉴얼 제작·배부, 자금담당자 설명회 개최, 상생결제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 1차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 서부발전은 1일 매출채권이 발행된 1차 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생결제의무화 사항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 하위기업으로의 채권 재발행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했다.

특히 서부발전 측은 1차 기업이 2·3차 기업으로 대금지급 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지급한 건은 1296건에 436억 원에 달했고 대금지급기한 관련 하도법상 규정된 60일이내보다 대폭 단축된 평균 5일 이내로 지급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재윤 서부발전 동반성장부 차장은 “앞으로도 서부발전은 자사와 거래하는 모든 1차 기업들이 그들과 거래하는 2·3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공정경제 질서 확립과 상생협력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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