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내근로복지기금…받는 건 좋지만 주기는 아까운?
한수원 사내근로복지기금…받는 건 좋지만 주기는 아까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0.0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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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전적자 기금 분할요청하자 한수원 명분 없다면서 거부
반면 한전과 발전5사로부터 전적자 기금 분할 받은 사실 뒤늦게 드러나
해법은 한수원에서 기금 분할할 수 있는 새로운 명분 만드는 것 관측돼
왼쪽부터 한수원 본사와 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전경.
왼쪽부터 한수원 본사와 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수원이 2011년 한전으로부터 R&D사업과 발전5사로부터 양수발전부문을 통합승계하면서 전적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받았으나 2009년 방사성폐기물관리부문을 원자력환경공단에 통합승계하면서는 전적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다. 원자력환경공단 측은 전적자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요청을 하고 있으나 한수원 측은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2일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노동조합과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에 따르면 2009년 한수원이 방사성폐기물관리부문을 원자력환경공단에 사업이전과 131명 전적근로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양도·양수협약을 체결했다.

원자력환경공단 측은 6년 뒤인 2015년 전적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한 뒤 이 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데 이어 한수원에 처음으로 이 기금을 분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한수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협의회는 이 안건을 회의에 상정해 논의했으나 부결시켰다. 이후에도 원자력환경공단 측은 한수원에 이를 요청했으나 한수원은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자문결과 등의 명분을 들어 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환경공단 측은 당시 전적자 사내근로복지기금 12억 원 가량에 지난 10년간 받지 못한 이자를 반영해 모두 35억 원가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익의 일부를 모아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자금으로 출연된 기금이다. 이 기금은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덧붙여 근로자 실질소득을 늘리고 근로 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사업 분할이나 분할합병 등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전적 시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원자력환경공단과 한수원의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한수원이 2011년 한전으로부터 R&D사업과 발전5사로부터 양수발전부문을 통합승계하면서 전적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유섭 의원이 한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전으로부터 R&D사업과 발전5사로부터 양수발전부문을 통합승계과정에서 600여명 전적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43억300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환경공단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포함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을 통해 법률검토를 의뢰했고, 중앙법률원은 한수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지 않고 있는 것은 원자력환경공단과 체결한 합의서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한전으로부터 분할 받았을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원자력환경공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란 의견을 내놨다.

이 갈등은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명분이 없다며 원자력환경공단 요청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희철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약서상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률자문결과도 얻은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원자력환경공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요섭 원자력환경공단노조 위원장은 “한수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전과 발전5사로부터 받으면서도 원자력환경공단에 주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같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수원이 원자력환경공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섭 의원도 “한수원은 법률·도덕적 기업윤리를 져버리고 있다면서 조속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원자력환경공단에 분할해 도덕적 해이란 오명을 벗고 공기업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 갈등은 한수원이 원자력환경공단에 전적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줄 수 있는 명분을 찾아야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한수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협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부결시켰다는 점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자문결과를 뛰어넘는 명분을 만들어야만 원자력환경공단 전적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할 수 있는 새로운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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