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임금 19% 삭감했는데
석탄공사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임금 19% 삭감했는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9.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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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사태 당시 공공기관 임금반납 할 때 노사합의 통해 19% 임금삭감 단행

【에너지타임즈】 석탄공사가 2007년부터 12년째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석탄공사가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1997년 19% 임금삭감 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는 지속적인 당기순손실과 200%를 웃도는 차입금의존도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12년째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하며 총인건비 상승을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8년도 공기업 평가보고서’는 지난해 석탄공사 총인건비 인상률을 5.816%로 집계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누적 총인건비 인상률 목표는 2.6%이내다.

위성곤 의원은 수익성 개선과 재무건전성 향상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하는 석탄공사가 정부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인상해온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든 방만한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석탄공사는)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지침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석탄공사가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탄공사는 1997년 IMF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들이 임금을 반납했으나 노사합의를 통해 직원들의 임금을 19%가량 삭감한 바 있다. 임금삭감은 임금반납과 달리 전체적인 임금인상률을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것으로 당시 석탄공사 총인건비 인상률은 –19%인 셈이다.

석탄공사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19% 삭감한 뒤 2007년부터 노사합의를 통해 조금씩 총인건비를 인상해왔다.

한편 위 의원은 MB정권 당시 해외자원개발 실패 여파로 2014년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지적했으나 석탄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보다 석탄산업 위축에 따른 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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