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건 심의·의결
원자력안전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건 심의·의결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09.3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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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재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재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지난 27일 제108차 회의를 열어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허가·면허 등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 여부를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 등을 반영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고시 일부개정(안)은 5년간 계획을 사전에 확인받아 자체 처분할 수 있는 반감기 5일 미만 핵종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해 단일 핵종만을 포함토록 하던 것에서 복수 핵종이 혼입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1톤 이하로 제한된 총량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는 이 고시엣 사용되는 용어인 활성단층을 원자력안전법 체계 내에서 단층활동 관련 규제용어로 사용되는 활동성단층으로 개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는 고리원전 3·4호기와 한빛원전 1·2호기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관련 도면에 보수 관련 참조도면 반영과 한울원전 1·2호기 보조급수저장탱크 추가 설치, 월성원전 1호기 제2제어실과 비상전력실 건물벽체 보강, 월성원전 2·3·4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작동신호조건을 일부 변경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신청한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건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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