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해상연료유 보조금부정수급 합동점검체계 구축
석유관리원, 해상연료유 보조금부정수급 합동점검체계 구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9.2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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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과 유류세보조금부정수급방지 업무협약 체결
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관세청 등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과 불법석유유통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한데 이어 24일 본사(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들은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방지협의체 구성·운영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유류공급업체 합동점검 ▲상호정보공유 등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과 불법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협력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긴밀한 협력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유류공급업체가 결탁해 유류세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부정수급행위와 해상연료유 불법유통 등을 근절하는 등 해상연료유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방침이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에 의거 인위적으로 인상한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일부를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로 2019년 기준 전국 300곳 회사에 연간 252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다만 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등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고 세금을 면제받는 일반 어선이나 육상으로 불법유통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안마련이 요구돼 왔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석유관리원은 그 동안 축적해온 정보와 단속노하우를 활용해 해상연료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지자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부정수급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184곳을 합동점검해 부정수급 가담이 의심되는 주유소 83곳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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