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소비자 선택권 확대…政·한전 계시별 요금제 실증 나서
전기요금 소비자 선택권 확대…政·한전 계시별 요금제 실증 나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9.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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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등 7곳 지역 2048가구 대상으로 23일부터 실증사업 추진
최대부하요금 적용시간대 기준으로 한 일반형·집중형으로 각각 설계
소비자그룹별 전기사용패턴 등 분석해 소비자 수용가능성 검토 예정
전기계량기. (사진=뉴시스)
전기계량기.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주택용 전기요금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전이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 관련 실증에 나섰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도에 대한 소비자 실증사업을 스마트계량기가 보급된 서울·경기·인천·대전·충남·광주·경북 아파트단지 중 한전에 참여를 신청한 7곳 지역 2048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는 추계·하계·춘계·동계 등 계절별과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등 시간대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수요관리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목적으로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중 하나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전은 산업·일반용 고압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 관련 시범사업용 전기요금제는 최대부하요금 적용시간대를 기준으로 일반형과 집중형으로 설계됐다.

일반형은 최대부하 전기요금 적용 시간대가 하계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과 동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이며, 경부하전기요금 대비 최대부하전기요금이 하계 2.3배와 동계 1.7배로 구성됐다.

또 집중형은 최대부하 전기요금 적용 시간대가 하계 15시부터 17시까지 2시간, 동계 0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이며, 경부하전기요금 대비 최대부하전기요금이 하계 4.3배와 동계 2.7배로 구성됐다.

실증대상가구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도를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적용해 누진제보다 낮을 경우 전기요금 차이만큼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누진제보다 높을 경우 누진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전력사용량과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 정보, 전기소비패턴 등 다양한 소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부와 한전은 이 실증사업을 통해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 적용 시 주택용 소비자 신간대별 전기사용변화를 살펴보고 소비자그룹 특성별로 전기사용패턴과 전기사용변화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수용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전은 이 시범사업결과를 활용해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유형 변화와 가전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수요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증사업용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안).
실증사업용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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