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드라이브
2023년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드라이브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08.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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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태양광산업協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태양광발전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데 상호간 협력 예정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부·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과 28일 타임스퀘어(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2023년 도입할 예정인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들은 실증사업과 제도정비 등을 통해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시 태양광발전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호협력하게 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조·수입자 등 생산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냉장고·세탁기·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되어 온 태양광패널 사용기한인 20~25년이 도래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廢)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폐(廢)패널 발생량은 2017년 17톤에서 2020년 191톤, 2023년 9665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폐(廢)패널은 재활용과정을 거쳐 유리·알루미늄·실리콘·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폐(廢)패널에 의한 환경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 뒤 “정부는 재활용 기술개발 등을 통한 폐(廢)패널 재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아직 초기단계인 해외재활용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폐(廢)패널 양을 줄이고 알루미늄·실리콘·유리 등 유가금속을 회수할 수 있어 다양한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태양광 폐(廢)패널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한 결과 2022년까지 폐(廢)패널 회수·보관체계 구축과 재활용 기술개발 등의 기반을 마련한 후 2023년부터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생산자는 수거·운송 등 재활용체계를 구축해 환경부에서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비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廢)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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