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 출력급상승사태…원자력안전위원회 인재(人災) 결론
한빛원전 #1 출력급상승사태…원자력안전위원회 인재(人災) 결론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9.08.09 17: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적오류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도·시스템 개선 등 4개 분야 26개 과제 도출
재발방지대책 이행 위한 세부계획 이달 말까지 수립…행정조치 등 추후 논의
서울 종로구 소재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재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지난 5월 발생했던 한빛원전 1호기 출력급상승사태 관련 법령·절차서 위반과 조작 미숙 등 인적오류에 따른 것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결론이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106회 회의를 열고 한빛원전 1호기 출력급상승사태 특별조사결과와 재발방지를 위해 주제어실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한 후 재가동 등 대책을 담은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당시 열출력 급증으로 점검이 필요했던 핵연료는 모두 건전한 것으로 확인됐고, 제어봉이 순간 고착됐던 것은 유동성 부유물질에 의한 것으로 설비결함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인적오류를 유발한 한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과 관련된 다수의 절차위반과 안전보다 공정준수가 중시되는 조직문화, 부실한 원전운영개선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원전 주제어실 폐쇄성 ▲운전원 교육 부실 ▲안전 최우선 조직문화 결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을 손꼽았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인적오류에 의한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시스템 개선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 조성 ▲사업자 운영기술능력 혁신 유도 ▲규제기관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 26개 과제를 도출했다.

제도·시스템 개선과제는 원전 주제어실 CCTV 설치와 원자로면허제도 개선, 열출력 5% 초과 시 자동정지 등이 포함된다.

한수원은 발전차장 신설 등 발전팀 조직개편과 발전과장 충원, 초동소방대장 임무 부여, 발전팀장 원전 수동정지 권한 명확화, 기동단계 특별지원팀 신설 등을 통해 운영기술능력을 개선해 나가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역사무소장 선(先) 사용정지 후(後) 보고 등의 체계와 사업자와 독립된 원전상시감시체계 등을 구축하고 사고고장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이달 말까지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