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열병합발전 갈등…손실보존 카드에 개별난방전환 응수
나주SRF열병합발전 갈등…손실보존 카드에 개별난방전환 응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8.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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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집회 열어 지역난방 거부하고 개벌난방전환 추진 뜻 밝혀
손실보존방안 제시하라는 지역난방公 임시이사회 결정 반발조치로 풀이돼
지역난방公 소각장보다 안전한 균질연료 사용으로 대기오염물질 적다 일축
지난 5일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앞마당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11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집회를 열어 나주SRF열병합발전으로부터 난방을 공급받는 것을 거부하고 개별난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일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앞마당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11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집회를 열어 나주SRF열병합발전으로부터 난방을 공급받는 것을 거부하고 개별난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나주SRF열병합발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민관협력거버넌스가 시험가동과 주민수용성조사란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으나 지역난방공사 측이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데 이어 지역주민들이 집단에너지 대신 개별난방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기 때문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11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5일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앞마당에서 집회를 열어 나주SRF열병합발전으로부터 난방을 공급받는 것을 거부하고 개별난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지역주민들의 이 같은 행보는 지역난방공사가 지난달 5일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손실보존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합의문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한 후 지역난방공사가 민관협력거버넌스 회의에서 합의문 작성을 보류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개별난방전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주전남혁신도시를 집단에너지고시지구에서 해제만 하면 되고 전남도와 나주시가 지역난방공사 철수 시 지역에너지공사나 특수목적법인 등 인수업체를 따로 설립할 필요가 없고 운영적자에 대한 부담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반주민들은 선출직 정치인 주민소환운동과 등교거부운동,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을 통한 정책전환운동 등 자발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나주SRF열병합발전을 둘러싼 갈등은 상당기간 길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같은 날 지역난방공사는 나주SRF열병합발전 현안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는 SRF열병합발전 연료에 대한 환경유해여부논란 등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SRF열병합발전은 사업경제성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요청과 협의를 통해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이란 공익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소개한 뒤 종량제봉투에 들어 있는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는 것들만을 엄격히 선별해 가공처리 한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보다 친환경적인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난방공사 측은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 인구밀집지역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 쓰레기소각장에 비해 SRF열병합발전은 균질한 연료와 높은 연소효율로 완전 연소에 가까워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저감설비를 설치해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나주SRF열병합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국내는 물론 유럽·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난방공사는 지역주민 환경권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오염물질처리 관련 신기술의 지속적인 적용돠 배출현황모니터링전광판 설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환경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7일 나주SRF열병합발전 민간협력거버넌스는 제10차 회의를 열어 시험가동과 주민수용성조사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 5일 지역난방공사는 임시이사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이사진들은 환경영향성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등으로 나주SRF열병합발전 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에 공감했으나 주민수용성조사결과 연료전환이 결정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비용과 SRF시설 매몰비용, SRF공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지역난방공사 손실보전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 합의서를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배임문제와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대규모 손실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자 입장에서 열 요금 상승이란 추가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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