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해저가스관 프로젝트 제동?…미 상원 제재안 승인
러시아 해저가스관 프로젝트 제동?…미 상원 제재안 승인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08.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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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천연가스 수송 관행 깨져 우크라이나 더 불안해질 것 지적
독일 자스니츠항구에서 노르트스트림2 프로젝트팀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독일 자스니츠항구에서 노르트스트림2 프로젝트팀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러시아와 독일 간 해저가스관 건설 관련 초당적 제재법안을 승인했다.

1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31일 러시아 천연가스를 독일로 공급하는 노르트스트림2 해저가스관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러시아 가스프롬과 이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서방업체들에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의 유럽에너지안보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

짐 리시(Jim Risch)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은 러시아의 악의적인 영향력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된 구체적이고 목표가 확실하며 시의적절한 안건”이라고 평가한 뒤 “노르트스트림2 프로젝트에 참여해 해저가스관 부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물론 러시아와 터키를 잇는 해저가스관인 투르크스트림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 역시 제재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지난 3월 흑해연안도시인 아나파를 출발해 터키 입살라로 이어지는 1000km에 달하는 투르크스트림을 완공한데 이어 연대 가동할 계획이다.

리시 위원장은 “노르트스트림2 해저가스관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꼬집은 뒤 “이 프로젝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권을 부양할 가능성이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미국 측은 러시아 해저가스관사업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해오던 관행을 깨고 러시아 침공에 대한 우크라이나 최후의 방패마저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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