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합동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한 뒤 충청·강원·경북지역 주유소를 통해 가짜경유 980만 리터를 판매한 유통조직 조직원 15명을 전원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 제조총책인 최 모 씨(46세)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8개월간 대전 등에 가짜경유 제조장을 차려놓고 경유에 등유·윤활기유 등을 혼합한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충청·강원·경북지역 주유소 6곳을 임대해 128억 원 상당의 가짜경유를 시중에 유통시켰다.
특히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제조장을 대전·금산·진천 등으로 수시로 옮겨 다니고 임대주유소 대표에게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역할을 철저하게 분담해 조직을 운영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지난해 석유제품거래상황수급보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한 후 추적·잠복을 통해 제조장과 판매주유소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한 바 있다. 이어 충남지방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8개월 가까운 끈질긴 추적 끝에 조직원 15명을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번에 검거된 조직원 15명 중 6명은 구속됐으며, 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불법유통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가짜석유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석유관리원은 검사방법을 더욱 고도화하는 등 사명감을 갖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는 사용하면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배출량 증가, 연비 악화, 출력 저하, 차량부품 파손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