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건물정전 시 이동통신서비스 중계기 전원이 차단될 경우에도 긴급구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에서 방안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전준만 전기안전공사 기술진단부장은 ‘통신시설과 유시시설 간 비상전원운영 비교’를 주제로 한 주제발표에서 ▲비상전원 타 법령 운영사례 비교 ▲국내 비상전원운영 현황 ▲기존 건물 비상전원 연결 기술적 검토 필요성 등을 소개했다.
한편 전기안전공사는 5G시대 통신재난예방을 위하여 정전정보사전안내서비스 확대와 다중이용시설건물 내 통신시설전원 비상발전기 연계사업, 신축건물 통신시설 전원 비상발전기 연계 법제화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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