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요금 1일부터 3.79%(↑)…세대당 1800원 추가 부담
지역난방요금 1일부터 3.79%(↑)…세대당 1800원 추가 부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7.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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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지역난방 주 연료인 도시가스요금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열요금 인상요인을 반영해 오는 1일부로 지역난방용 열요금을 사용요금 기준 3.79%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이번 열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비롯해 과거 연료비와 열요금 간 차이 조정완료에 따른 열요금 정상화와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연료비 인하를 반영한 결과 열요금을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열요금 조정으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세대 중 전용면적 85㎡ 기준 세대는 월평균 1800원 정도의 난방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 주 연료인 도시가스요금 조정과 동시에 열요금을 조정하고 있으며, 매년 연료비와 열요금 간 차이 조정, 그 밖의 연료비 변동요인 발생 시 이를 열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의 열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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