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서부발전 인권경영 순회교육 매듭
직장 내 괴롭힘 예방…서부발전 인권경영 순회교육 매듭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07.2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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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본사(충남 태안군 소재) 전경.
서부발전 본사(충남 태안군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서부발전(주)(사장 김병숙)이 지난 16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사내외 갑질근절 등 직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본사를 시작으로 태안·평택·서인천·군산발전본부 등 전국사업소에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경영 순회교육을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강사가 교육을 맡았다.

한편 서부발전은 지난해 10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통해 인간존중 경영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서부발전은 지난 1월 인권센터를 개설하고 담당변호사를 배치해 소속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공기업 최초로 인권침해구제절차를 명문화한 매뉴얼을 통해 침해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구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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