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연탄쿠폰…광해관리공단,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아
저소득층 연탄쿠폰…광해관리공단,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아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07.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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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 전경.
광해관리공단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2019년도 연탄쿠폰 관련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저소득층 연탄쿠폰은 2008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탄가격 인상금액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대상은 2019년 6월 1일 기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가구 등이며, 소외계층가구에 소득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 부모 가구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등이 해당한다.

앞으로 광해관리공단은 중복수급과 대상여부 등을 확인한 후 연탄쿠폰을 배부할 예정이며, 사용기간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다.

강대문 광해관리공단 연탄지원실장은 “광해관리공단은 연탄쿠폰 대상자 어려움 해소를 위해 방문접수와 대리신청 등 해당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혜자 중심 사업실시로 에너지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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