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자료 유출 의혹 제기…한수원 유출 정황 발견되지 않아 일축
원전자료 유출 의혹 제기…한수원 유출 정황 발견되지 않아 일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7.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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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직원 원전자료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 복사 확인된 것이 논란의 발단
박대출 의원, 수사의뢰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보호법 위반 소지 지적
한수원,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등 적법한 절차 거쳐 공식 입장
신고리원전 3·4호기 전경.
신고리원전 3·4호기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수원 직원이 신고리원전 3·4호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수원 직원이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산업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한수원 측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수원 직원이 해외재취업을 위해 신고리원전 3·4호기 등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는 산업보호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7년 9월 새울원자력본부 제1건설소 최 모 기전실장을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등 정보보안관리지침 위반 혐의로 견책징계를 내렸다.

원전건설 기전공사 관련 총괄업무를 담당한 최 실장은 2017년 1월 상급자 승인을 받지 않고 업무용 컴퓨터보안시스템을 해제한 뒤 내부자료 2374건을 본인 소유의 미등록외장하드디스크로 무단 복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최 실장이 차세대 한국형원전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자체적으로 적발해 자료를 회수했고 수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외장하드디스크 하나 압수한 걸로 외부유출을 막았다고 볼 수 없고 그 자료를 다른 휴대용저장매체에 복사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그는 산업보호법에 따르면 기술유출우려가 있을 땐 즉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수사기관에 보고하고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수원 측은 최 의원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2017년 4월 자체감사를 통해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를 이용해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한 직원을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서 한수원 측은 최 실장이 사용한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 뿐만 아니라 개인노트북 등을 즉시 압수·폐기하는 한편 복사한 자료를 전량 회수·삭제 조치했고, 감사결과 무단 복사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수원 측은 원전기술 유출 등에 대해 조사 중인 합동조사단에서 이 건과 관련 외부유출가능성을 포함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수원은 자료 유출 관련 정보보안 위반행위를 세분화한 징계양정기준을 수립한데 이어 정보보안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이 사건 이후 정보보안 위반행위는 해임까지 가능토록 징계양정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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