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화학물질관리정책 협조…석유협회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
政 화학물질관리정책 협조…석유협회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7.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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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에 따른 비용·시간 절약은 물론 업무효율성 향상 기대돼
16일 석유협회가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와 ‘석유협회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석유협회 회원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6일 석유협회가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와 ‘석유협회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석유협회 회원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대한석유협회 등 석유업계가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을 발족시켰다. 앞으로 이 컨소시엄은 정부의 화학물질관리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한석유협회(회장 김효석)는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와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인 ‘석유협회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을 구성한데 이어 16일 협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이 컨소시엄은 지난해 3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등록대상인 기존 화학물질을 공동으로 등록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석유협회 측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과 유통량별로 올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유예기간에 따라 생산업자와 수입업자가 등록을 해야 한다.

이날 발족한 이 컨소시엄은 대표자·사업위원회·사무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컨소시엄의 대표를 석유협회 회장이 맡는다. 또 사업위원회는 정유사별 1인과 석유협회 정책지원본부장으로 구성되며, 사무국 운영·예산·비용부담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석유협회 측은 이 컨소시엄은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성공적으로 등록함으로써 정부의 화학물질관리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한 뒤 정유업계 내 협업은 화학물질 등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한편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자리에서 석유협회 회원사들은 이 컨소시엄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자사에서 수입·제조하는 화학물질의 원활한 등록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현철 석유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이 컨소시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화학물질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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