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SK주유소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SK에너지·에스트래픽 등과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해 지난 11일 서린빌딩(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친환경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산업 육성의 일환을 민간충전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용 공용급속충전기 설치 시 1기당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 SK에너지는 자사 브랜드를 단 주유소와 화물차휴게소인 내트럭하우스 등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인프라 거점을 지원하고 에스트랙픽은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제반에 걸친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SK에너지는 강원·경기·경북·대구·대전·부산 등에 위치한 주유소에 모두 10기의 100kWh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에너지공단은 단순한 전기자동차 충전 이외에도 휴게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 1만 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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