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확립 방점…가스공사 상생협력거래모델 도입·운영
공정경제 확립 방점…가스공사 상생협력거래모델 도입·운영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07.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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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본사(대구 동구 소재) 전경.
가스공사 본사(대구 동구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가스공사가 불공정거래 관행을 깨고 공정경제 확립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통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가스공사形 상생협력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가스공사는 건설근로자 근무여건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간과 휴일을 충분히 보장하는 적정공사기간산정기준을 마련한 뒤 올해 발주한 천연가스배관건설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또 가스공사는 인·허가와 각종 민원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관행 개선과 불법하도급과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자사 내부규정과 계약조건을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는 LNG생산기지 설계용역을 새롭게 발주할 경우 실적보유업체가 능력 있는 미실적사와 의무적으로 함께 입찰에 참여토록 입찰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LNG플랜트 설계 미실적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가스공사는 협력업체와 거래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불공정거래를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등 상생협력거래모델을 정립해 가스산업계 전반으로 확신시킬 방침이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앞으로 가스공사는 사장 직속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상생협력거래모델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공공기관 공정경제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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