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문화 확산…한전 입찰과정 전산화 등 제도개선 드라이브
공정문화 확산…한전 입찰과정 전산화 등 제도개선 드라이브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9.07.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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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 전경.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전이 공정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춘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나섰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협력회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입찰담합포착시스템 개선과 경미한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면제, 협상에 의한 계약평가 모든 과정 전산화 등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한전은 민간기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사에서 공기업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인 입찰담합포착시스템에 인공기증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담합징후를 사전에 정밀하게 포착해 담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한전은 현재 입찰참여자가 2년 이내 계약과 관련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예외 없이 입찰보증금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 경미한 기준 위반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는 등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한전은 입찰업체가 직접 한전에 방문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수기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파일로 서류를 제출받고 평가도 전자시스템으로 시행·관리할 수 있도록 입찰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전자시스템을 도입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전은 입찰담합포착시스템을 개선해 담합방지 등 불공정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공공기관 전체로 확산·배포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한전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내규·약관 등 개선사항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보완으로 2019년 12월까지 모범거래모델을 만들고 앞으로 전력그룹사 전체로 확산시킴으로써 공공부문 공정거래문화를 정립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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