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RE100 제도적 기반 구축…政 녹색요금제 시범사업 등 추진
연내 RE100 제도적 기반 구축…政 녹색요금제 시범사업 등 추진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07.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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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이르면 오는 10월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윤곽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 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에너지전환에 맞춰 재생에너지 전력사용량 인증을 위한 자발적인 제도인 RE100(Renewable Energy 100)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주요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녹색요금제 신설과 발전사업 지분투자 인정, 자가용 투자 촉진 등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올해 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RE100 참여의향 기업이나 개인이 기존 전기요금에 일정수준 프리미엄을 더한 전기요금제로 변경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인 녹색요금제를 오는 10월 중 시범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발전사업 지분투자 시 투자한 지분에 대한 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하에 RE100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산업부는 자가용 발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력량만큼 에너지공단 실적검증을 통해 RE100 이행실적으로 인정받으면 전기요금에서 발전량의 50%를 할인해주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할인제도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전환이란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기 위해 정부는 녹색요금제 등 RE100 참여제도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에너지소비 주체인 국내 제조기업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RE100은 전력소비주체가 소비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현재 구글·애플·BMW 등 185개 세계적인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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