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백업전원 양수발전…政 필요성 공감하나 만성적자 나 몰라라
재생E 백업전원 양수발전…政 필요성 공감하나 만성적자 나 몰라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7.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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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백업전원 제대로 된 역할 할 가변양수기능 포함여부 두고 고심 중
용량요금 현실화와 신재생E 지정 등 만성적자구조 깨 달라고 정부에 건의
양수발전 RPS 부담…이중과세라며 법률검토 진행 염두하는 것으로 알려져
청평양수 상부저수지 전경.
청평양수 상부저수지 전경.

【에너지타임즈】 재생에너지 백업전원으로 양수발전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양수발전 관련 만성적자문제는 반드시 풀어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신규양수발전 부지 3곳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가운데 한수원은 새롭게 지어질 양수발전에 가변양수기능 포함여부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 저평가된 용량요금과 RPS 부담 등 가뜩이나 만성적자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양수발전에 이 기능을 적용할 경우 20%가량 늘어나는 투자비 탓에 한수원이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수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3곳에 발전설비용량 2000MW 규모 신규양수발전소 건설 관련 자율유치공모를 통해 영동·홍천·포천(건설 順) 등 3곳을 신규양수발전 부지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정부와 전력거래소 등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출력변동성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력계통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변양수기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 기능의 포함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수발전은 크게 상·하부저수지와 상·부저수지 저장된 물이 오갈 수 있는 지하수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 생산된 잉여전력을 이용해 하부저수지에 저장돼 있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려 올려 저장한 뒤 대형발전전원 불시정지 등 급작스러운 전력수요 변동이나 전력수요가 갑자기 높아져 주파수가 흔들릴 때 상부저수지에 저장됐던 물을 하부저수지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전원이다.

최근 개발된 가변양수기능은 하부저수지 물을 상부저수지로 양수할 때 양수의 양을 전력계통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현재 운영 중인 양수발전은 양수를 하게 되며 100% 양수를 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수동으로 양수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신규양수발전에 이 기능이 포함되면 재생에너지 출력변동성에 맞춰 양수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 전력계통 안전성 도모에 기여할 수 있어 양수발전이 재생에너지 백업전원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눈치다.

정부와 전력거래소의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신규양수발전에 가변양수기능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 기능이 도입될 경우 신규양수발전 투자비는 20%가량 늘어나는 반면 전력거래소로부터 정산을 받는 비용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수원 측은 양수발전 역할에 부합하는 용량요금 조정과 양수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양수발전을 둘러싼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깨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상적으로 용량요금을 정산해주고 양수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용량요금은 투자비를 회수해주는 개념으로 전력시장에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스발전 등은 24시간을 기준으로 용량요금이 정산되는 반면 양수발전은 6.5시간만 정산되고 있다. 실제 가동시간을 반영한 것인데 그렇다보니 투자비 회수는 고사하고 운영비용마저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수원 측은 양수발전은 일명 전력계통 비상대응전원으로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용량요금을 24시간으로 환산해 정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스발전이 출력대기에도 불구하고 24시간으로 정산요금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수발전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양수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인 수력발전과 달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의거 발전량에 비례해 신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한수원 측은 양수발전이 발전원료인 물을 양수하는데 필요한 전력이 신재생에너지이라면 RPS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고 원전이나 화력발전이라면 이미 RPS 부담을 안았기 때문에 양수발전이 발전원료인 물을 양수하는데 필요한 전력은 RPS 부담이 없어야 하고 이를 이중과세로 보는 눈치다.

실제로 양수발전은 양수한 물로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은 신재생에너지인 수력발전과 동일하다.

이 같은 이유로 한수원 측은 양수발전 관련 수력발전과 같이 발전에 따른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발전원료인 물을 양수하는데 필요한 전력도 이미 RPS을 한 차례 부담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수원은 양수발전 RPS 관련 이중과세로 보고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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