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리한 한수원 본사이전 得보다 失 많다
<사설> 무리한 한수원 본사이전 得보다 失 많다
  • 에너지타임즈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09.07.17 14: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본사 이전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한수원 본사 이전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기한 내에 이전하기 힘들어지자 경주시가 임시로 한수원 본사를 폐교시설로 임시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이 정한 시점까지 이전하지 못하는 원인이 한수원 때문도 아니고 폐교시설로 임시이전도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당초 법에 따르면 한수원 본사는 2010년 7월까지 경주로 이전해야 한다. 이미 이전부지 선정 단계를 지나 용지보상만 남은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 국토해양부의 최종승인이 남아 있고, 승인이 나고 보상에 착수해도 물리적으로 법에 정한 시한 내에 건물을 완공해 옮기기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기간을 지키기 힘들어 진 것은 한수원의 책임이 아니다. 애초에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게 불가능했다는 말이다. 아무리 빨리 마무리 이전 문제를 해결해도 6∼7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경주시가 한수원 본사 유치를 위해 갈등을 겪으면서 소비한 기간까지 합한다면 당연히 법정 기간 내 본사 이전은 힘들다.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법 제정의 결과다. 그렇다고 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도 어렵다.

경주시가 제공하고자 하는 폐교시설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 또 한수원 특성상 부서간 기능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어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폐교로 임시 이전은 어렵다. 본사 이전이 단순히 본사 인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변 시설도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폐교시설로의 이전 요구는 경주시의 욕심이다. 자칫 무리해서 이전했다가 발생할 여러 문제는 고스란히 한수원이 감당해야 하기에 한수원이 경주시의 요구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이 문제는 한수원과 경주시가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간을 다시 정하는 게 옳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