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 모범 보일 필요 있다고 언급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공정거래원칙을 준수하는 공공기관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 성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에서 공공기관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 거래에 중요한 근거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물·가스·전기부터 건강보험을 비롯한 종합병원·도로·철도·항만·공항 등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고 공공기관이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이 공정경제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예산은 600조 원 이상으로 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를 맺고 있고, 공공기관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최상위를 위치하고 있어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현 정부는 과거처럼 일률적인 기준과 제재보다 사업특성에 맞는 자율적이면서 맞춤형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가 속한 에너지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속한 건설시장은 공정거래 관행이 같을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공정거래 관행 개선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서비스 소비자이자 공공시설 임차인인 국민이익을 키우기 위해 공공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항과 면책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선을 통해 소비자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저가 이외에도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금액을 과도하게 깎는 행위, 공사기간 과도하게 줄이는 행위, 책임 떠넘기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협력업체에게 위험이나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대가지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그는 공공기관과 거래당사자인 민간기업 사이에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 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수평적 계약방식 도입과 하도급 대금과 노동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직접 지급하게 하고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선 손해배상책임을 신속하게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는 탓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고 진단한 뒤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 뒤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거래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이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