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1년 만에 4.5% 인상…가구당 월 1329원 증가
도시가스요금 1년 만에 4.5% 인상…가구당 월 1329원 증가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07.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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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공급비용 인하됐으나 제때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 반영한 것이 원인
서울 강서구 한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 사진=뉴시스
서울 강서구 한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도시가스요금이 1년 만에 평균 4.5% 인상됐다. 지난 1년간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미수금을 반영하면서 인상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생했던 미수금 해소를 위한 도시가스요금 정상단가 인상요인 4.9%와 가스공사 총괄원가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용 인하요인 0.4%를 반영해 이날부터 도시가스요금을 서울시 도시가스요금 기준 평균 4.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가스요금 조정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이며,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대금 중 도시가스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을 의미하는 미수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인상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 도시가스요금 조정으로 평균 도시가스요금은 MJ당 14.58원에서 0.65원 인상된 15.24원으로 조정됐다.

서울시 기준 용도별로 주택용 3.8%, 일반용 4.6%, 산업용 5.4% 등으로 인상되며, 연중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요금은 월 1329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도시가스요금 원료비연동제는 도시가스요금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원료비항목을 천연가스 도입가격에 연동시켜 조정하는 제도로 국제유가·환율 등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해 2개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한 후 원료비변동률이 ±3%를 초과하는 조정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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