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소액주주, 한전 손실 강요·배임죄 물어 대통령 등 줄줄이 고발
한전소액주주, 한전 손실 강요·배임죄 물어 대통령 등 줄줄이 고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7.05 08: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전소액주주들이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전소액주주들이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한전 소액주주들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 강요죄와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문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전소액주주행동 등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 강요혐의, 한전의 김종갑 사장과 권기보 영업본부장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이에 앞서 한전은 지난 2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누진제 완화를 통해 매년 7~8월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전소액주주들은 국무총리와 산업부 장관 등이 나서서 여론을 호도하고 한전을 압박했다면서 한전 이사들은 압박을 견디지 못해 업무상 배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박근혜 前 대통령의 경우 미르재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죄가 인정된 바 있다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을 문 대통령 등이 정책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강요행위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