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10월 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로 제정하는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의 날 제정 추진위원회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확산하자는 의미를 담은 기념일인 재생에너지의 날 제정을 위해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 위원회는 기후변화센터·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한국소형풍력협의회·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한국자원경제학회·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한국태양광발전학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풍력산업협회(가다나 順) 등 재생에너지 관련 11개 단체로 구성됐다.
특히 이 위원회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2019서울세계재생에너지총회(Kore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onfecrnce) 개최에 발맞춰 10월 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로 제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당장 민간차원 기념일로 먼저 제정한 뒤 추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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