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고리원전 #3·4 5월분 지역자원시설세 17억원 납부
한수원 신고리원전 #3·4 5월분 지역자원시설세 17억원 납부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07.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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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한국수력원자력(주) 새울원자력본부(본부장 한상길)가 신고리원전 3·4호기 가동에 따른 5월분 지역자원시설세 17억 원을 지자체에 납부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전은 발전량 kW당 1원이 부과된다.

새울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원전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신고리원전 3호기는 2016년 12월 준공됐으며, 준공 후 지난해까지 2년간 지방세 399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이중 지역자원시설세가 20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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