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매듭…산업부 1일 최종 인가·시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매듭…산업부 1일 최종 인가·시행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9.07.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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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가 한전에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최종 인가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에 임시의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전기위원회 심의 후 1일부로 최종 인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됨에 따라 이 누진제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매년 여름철인 7~8월에만 별도로 확대된다.

기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경우 월 전력사용량 200kW 이하 1구간은 kWh당 93.3원, 201~400kWh 2구간은 187.9원, 400kWh 이상 3구간은 280.6원의 전기요금을 각각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개편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경우 매년 7~8월 기준 1구간은 월 전력사용량 300kWh 이하, 2구간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특히 이 기간 전력사용량 상위 5% 가구(전력사용량 600kWh)는 현행 13만6040원에서 11.8%인 1만6020원 인하, 상위 12% 가구(500kWh)는 10만4140원에서 15.4%인 1만6030원, 상위 24% 가구(400kWh)는 6만5760원에서 16.4%인 1만760원, 상위 43% 가구(300kWh)는 18.3%인 6170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각각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필수사용공제제도에 대해서도 1인 중상위 소득가구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한전은 올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필수사용공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소비자단체·학계·국책연구기관·한전·정부 등 12명으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1안으로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대안, 2안으로 하계에만 누진 3단계 폐지하는 대안, 3안으로 연중 단일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안 등을 내놓은 뒤 의견수렴과 대안별 장·단점 검토를 거쳐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해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선정한 뒤 산업부에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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