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매년 1600만 가구에 2만 원씩 전기요금 할인 혜택
누진제 개편…매년 1600만 가구에 2만 원씩 전기요금 할인 혜택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6.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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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임시이사회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 의결
전기委 심의·인가 거쳐 내달부터 도입…한전 부담비용 매년 2847억 원 달해
한전 본사 전경.
한전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지난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부담을 들어준 한전이 올해부터 매년 여름철 전기요금을 덜어주는 절차를 매듭지었다. 당장 1600만 가구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8일 한전아트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매년 7~8월 완화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매년 7~8월 가구당 전기요금 할인혜택은 할인율 15.8%에 월 1만142원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가구는 없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경우 월 전력사용량 200kW 이하 1구간은 kWh당 93.3원, 201~400kWh 2구간은 187.9원, 400kWh 이상 3구간은 280.6원의 전기요금을 각각 내야 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매년 7~8월 기준 1구간은 월 전력사용량 300kWh 이하, 2구간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특히 이 기간 전력사용량 상위 5% 가구(전력사용량 600kWh)는 현행 13만6040원에서 11.8%인 1만6020원 인하, 상위 12% 가구(500kWh)는 10만4140원에서 15.4%인 1만6030원, 상위 24% 가구(400kWh)는 6만5760원에서 16.4%인 1만760원, 상위 43% 가구(300kWh)는 18.3%인 6170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각각 받게 된다.

이번 기본공급약관 개정으로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대 2847억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한전은 지난 2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한전 이사진은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소비자단체·학계·국책연구기관·한전·정부 등 12명으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1안으로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대안, 2안으로 하계에만 누진 3단계 폐지하는 대안, 3안으로 연중 단일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안 등을 내놓은 뒤 의견수렴과 대안별 장·단점 검토를 거쳐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해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선정한 뒤 산업부에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전 이사회에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기위원회 심의·인가 등을 거쳐 내달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 (그래픽=뉴시스)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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