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전원 범위 법제화 추진…政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분산전원 범위 법제화 추진…政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6.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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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용량 50만kW 이후 집단E·구역전기·자가 등 발전설비 포함돼
최근 경영난에 허덕이는 집단E·구역전기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돼
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의 일환으로 분산전원 보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분산전원 범위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분산전원 범위를 규정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한데 이어 최근 입법예고 한 뒤 현재 에너지업계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발전설비용량 4만kW 이하 발전설비를 비롯해 발전설비용량 50만kW 이하의 집단에너지사업용 발전설비와 구역전기사업용 발전설비, 자가용 발전설비 등이 분산전원 범위에 포함된다.

산업부 측은 전기사업법에서 분산전원 세부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하 발전설비를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어 법안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분산전원 범위가 법적인 기반이 됨에 따라 앞으로 분산전원 지원·확대를 위한 정책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을 2040년 3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열병합발전 등 수요지 인근에 배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모색 등 수요지 인근 발전설비나 도심형 분산전원 확대 지원, 시장제도 정비, 전력계통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영난에 허덕이는 집단에너지사업과 구역전기사업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7월 15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24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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