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 등 7건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 등 7건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06.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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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의결…국가핵심기술 69건으로 확대돼
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 7개 중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 ▲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이차전지 양극소재기술 ▲LPG차량 직접분사기술 ▲인공지능 고로조업기술 ▲철강스마트수냉각기술 ▲저진동·저소음 승강기기술 등이다.

특히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의 경우 전선업계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했고 일부 업체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반대했으나 우리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인데다 앞으로 높은 시장성과 함께 경쟁국에 이 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발전 등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 등 국내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현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 할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보듯 기술보호는 국가핵심이익이 됐다”면서 “국가핵심기술제도는 기업의 해외매각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수단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핵심기술이었던 LPG차량 액상분사시스템 설계·제조기술과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기술 등 2개 국가핵심기술은 범용화 돼 보호필요성이 낮아졌다고 판단돼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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