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 7개 중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 ▲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이차전지 양극소재기술 ▲LPG차량 직접분사기술 ▲인공지능 고로조업기술 ▲철강스마트수냉각기술 ▲저진동·저소음 승강기기술 등이다.
특히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의 경우 전선업계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했고 일부 업체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반대했으나 우리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인데다 앞으로 높은 시장성과 함께 경쟁국에 이 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발전 등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 등 국내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현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 할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보듯 기술보호는 국가핵심이익이 됐다”면서 “국가핵심기술제도는 기업의 해외매각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수단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핵심기술이었던 LPG차량 액상분사시스템 설계·제조기술과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기술 등 2개 국가핵심기술은 범용화 돼 보호필요성이 낮아졌다고 판단돼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