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양광대여사업 본격화…에너지공단 사업자 7곳 최종 선정
올해 태양광대여사업 본격화…에너지공단 사업자 7곳 최종 선정
  • 김옥선 기자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9.06.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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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올해 태양광대여사업을 추진할 사업자 7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우측 세 번째)이 태양광대여사업자들과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올해 태양광대여사업을 추진할 사업자 7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우측 세 번째)이 태양광대여사업자들과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가 2019년도 태양광대여사업을 추진할 사업자로 솔라커넥트(주)·에너리스(주)·인피니티에너지(주)·청호나이스(주)·태웅이엔에스(주)·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주)·(주)해줌 등 7곳을 선정한데 이어 지난 19일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이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태양광대여사업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발전설비보급모델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이나 공동주택 소유주가 초기 설치비 부담 없이 대여사업자로부터 설비를 빌려 쓰고 대여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주택소유주는 최소 7년간 월 대여료 3만9000원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등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너지공단과 태양광대여사업자는 모두 2만 가구(발전설비용량 23MW)를 대상으로 태양광대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태양광대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구(월 전력사용량 200kWh 이상)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태양광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 확인 후 지난 19일부터 태양광대여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태양광대여사업은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보급을 민간주도 사업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본 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시장에서 자생이 가능한 재생에너지시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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