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화재사고 예방…제조·설치·운영 등 전 주기 안전기준 강화
ESS화재사고 예방…제조·설치·운영 등 전 주기 안전기준 강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6.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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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단계-배터리·PCS 등 ESS 주요 구성제품 안전관리의무대상 포함
설치단계-옥내 용량 600kWh 제한되고 옥외 전용건물 설치토록 규정
운영단계-정기점검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되고 특별점검 수시 진행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민관합동 ESS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에서 실시한 ESS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민관합동 ESS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에서 실시한 ESS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민관합동 ESS화재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한지 반년 만에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은 제조·설치·운영 등 ESS 전 주기에 걸쳐 안전기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기준과 함께 민관합동 ESS화재사고 조사위원회 원인조사결과 등을 고려한 ‘ESS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 안전강화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제조·설치·운영 등 ESS 모든 주기에 걸쳐 안전기준이 강화된 것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의 핵심이다.

제조단계에서 배터리·전력변환장치(PCS)가 안전관리의무대상에 포함되는 등 주요 구성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그 일환으로 배터리 셀은 생산과정에서의 결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시스템은 제품시험품목으로 관리된다. 또 PCS는 연말까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용량범위를 현행 100kW에서 1MW, 2021년까지 2MW로 확대된다.

설치단계에서 장소별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옥내 설치는 용량 600kWh로 제한되며, 옥외 설치는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토록 규정된다.

누전차단장치·과전압보호장치·과전류보호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배터리 완충 후 추가 충전을 금지하는 한편 제조자가 권장하는 범위 내에서 배터리실 온도·습도·분진 등에 대한 관리기준도 설정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과전압·과전류와 누전, 온도상승 등 이상 징후가 탐지되면 관리자에게 통보한 뒤 비상정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사고발생 시 원인을 원활히 규명할 수 있도록 배터리 상태에 관한 운전기록을 안전한 곳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운영·관리단계에서 정기점검 주기가 크게 단축되는 등을 기반으로 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정기점검 주기는 기존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되고, 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기안전공사와 관련 업체가 공동으로 정기점검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안전과 관련된 설비의 임의개조와 임의교체 등과 관련된 특별점검은 수시로 진행되며, 변경공사인가와 변경공사신고 대상은 현행 이차전지·PCS 대체공사 이외에도 공조시설변경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설치 환경과 설비 노후도 등을 고려한 안전등급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제조·설치·운영 등 ESS 모든 주기에 걸친 안전기준 강화와 함께 소방시설법 개정을 통해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소방시설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민관합동 ESS화재사고원인 조사위원회는 그 동안 발생한 23건에 달하는 ESS화재사고의 객관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간 조사활동을 펼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배터리·전력변환설비(PCS) 제조 ▲ESS 설계·설치·시공 ▲사용·운전상 전기·환경적 요인 등 직·간접적인 화재사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배터리시스템 결함 ▲운용환경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ESS 화재사고원인으로 4가지를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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