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피해…정부 적극 대응 드라이브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피해…정부 적극 대응 드라이브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06.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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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콜센터에 전문상담요원 지정·배치해 발 빠른 대처토록 조치
공공기관 명칭 도용 등 기업·사업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 제한돼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태양광발전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등에 대한 대응에 나서는 등 건전한 태양광발전시장 조성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발전사업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태양광발전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태양광발전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허위·과장·사칭광고 등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양광발전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 사업자 피해신고 전문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해 피해발생 시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명칭 도용이나 정부사업 사칭 등에 대해선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미(未)이행할 경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누구나 손쉽게 명칭도용과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이달 중 마련하고 앞으로 공공기관 명칭 도용과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이나 사업자 등에 대해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발전사업 투자자 피해예방콘텐츠를 제작해 SNS나 지자체 등에 배표하는 한편 12개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창업스쿨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자 피해예방 관련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허위·과장·사칭광고와 건전한 태양광발전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에너지공단·한전·한국소비자원·신재생에너지협회·태양광산업협회·태양광공사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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