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계약 혁신…전력거래소 소요기간 30일서 1일로 단축시켜
REC계약 혁신…전력거래소 소요기간 30일서 1일로 단축시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6.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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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신재생사업자 편의성 개서한 REC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매듭
보완작업 거쳐 조만간 운영…신재생E사업자 편의성 획기적 개선 기대돼
전력거래소 본사 전경.
전력거래소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REC계약 체결에 소요됐던 기간이 현재 30일에서 앞으로 1~2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력거래소가 기존 수기계약방식에서 전자계약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REC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자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달성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사업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전자계약시스템을 개발한데 이어 최근 구축작업을 매듭지었다.

이 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전력거래소 전자계약시스템에 인터넷으로 접속해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됐다.

현재 REC계약은 REC공급의무자가 일일이 신재생에너지사업자 현장을 방문해 계약서에 날인을 한 후 계약서 사본을 전력거래소 계약시스템에 등록하면 전력거래소는 이를 일일이 확인·승인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수기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심현보 전력거래소 신시장운영팀장은 “기존 수기방식은 30일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REC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자방식은 평균 1일, 늦어도 2일로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동안 REC계약체결 관련 복잡한 절차와 긴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고 언급한 뒤 “이 시스템은 REC계약체결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사업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는 “REC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지난 5월 24일 열린 전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이 시스템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조만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지난 30일 21곳 RPS공급의무자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REC전자계약시스템 구현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시연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이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환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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