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재생E’…김성환 의원, 신재생E법안 개정(안) 대표 발의
‘신재생E→재생E’…김성환 의원, 신재생E법안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5.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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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재생에너지체제에서 폐기물·신에너지 제외한 재생에너지체제로 전환
현재 신에너지로 분류돼 있는 수소에너지·연료전지 재생에너지로 다시 편입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

【에너지타임즈】 신재생에너지법안을 재생에너지법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와 함께 폐기물에너지와 신에너지를 제외한 재생에너지체계 전환과 함께 수소에너지·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로 새롭게 편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신에너지와 재생이 불가능한 폐기물에너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반면 신에너지로 분류됐던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로 새롭게 편입시키고 이 법안의 명칭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환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선진국들은 태양광·풍력·소수력발전 등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만을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폐기물에너지와 석탄을 활용한 석탄가스화복합발전 등의 신에너지(New Energy)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신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혼용하면서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조차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17년 기준 전체 8%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 기준에 맞춰 볼 때 신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 등을 제외한 재생에너지는 3.5%에 그치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25%에 1/7 수준이라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 측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CGG)에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개발 자금으로 1900억 원이 지원됐고, 2017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통해 300억 원을 지급하는 등 폐기물에너지와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면서 제정 낭비가 심각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는 공급차원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전환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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