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용 충전기…내년부터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 제공 가능
전기차용 충전기…내년부터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 제공 가능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05.27 1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 사진=뉴시스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내년부터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계량성능이 내연기관자동차 주유기처럼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전력거래 계량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로부터 1% 이내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전기자동차용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용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28일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 뒤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그 동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으나 급증하는 이동·벽부형 등의 충전기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는 한편 충전기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보니 정확하지 않은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과 요금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부터 전기자동차용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용 충전기를 통해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해져 제품의 품질관리와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용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과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 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관계부처·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충전기제조업체·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